"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데 시댁에선 아무 말이 없네요. 아기가 어려서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는데 가야 할까요?"
올해 설 명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이 지난해 추석보다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 추석 당시엔 가족·친지 방문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권고 수준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행정 지침이 내려졌다.
강력한 행정 지침에도 인터넷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곤란한 상황을 호소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배우자의 부모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이유로 모임이나 차례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여성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시부모의 기대에 응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올해 설 명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이 지난해 추석보다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 추석 당시엔 가족·친지 방문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권고 수준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행정 지침이 내려졌다.
강력한 행정 지침에도 인터넷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곤란한 상황을 호소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배우자의 부모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이유로 모임이나 차례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여성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시부모의 기대에 응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 맘카페 회원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이고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길 바라고 있다"며 "남편에게 직접 말을 해보라고 하니 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회원은 "평소에 시댁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잘 지내는 편인데 코로나가 우려될 뿐"이라며 "차례를 꼭 지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5세·7세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는 "아이들이 어려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 시댁 어른이 감염될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시댁에 조심스럽게 만나지 말자고 말씀드렸더니 '손주가 보고싶다'고 하신다. 오길 바라는 눈치다"며 하소연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4인만 모일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 아들 빼고 나만 오라더라", "친정은 오지 말라는데 시댁에선 말도 없다", "코로나 걸려도 명절은 지내야 한다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세·7세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는 "아이들이 어려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 시댁 어른이 감염될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시댁에 조심스럽게 만나지 말자고 말씀드렸더니 '손주가 보고싶다'고 하신다. 오길 바라는 눈치다"며 하소연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4인만 모일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 아들 빼고 나만 오라더라", "친정은 오지 말라는데 시댁에선 말도 없다", "코로나 걸려도 명절은 지내야 한다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소를 알려주면 서로 신고해주겠다는 댓글까지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동생네 부부가 우리 시댁을 신고해주고 나는 동생네 시댁을 신고해줄까 한다"고 밝혔다. 일부 카페에서는 "이웃에 신고를 부탁했다" 등의 댓글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행 방역지침을 2주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한다.
설 연휴 동안 인구 대량 이동이 있을 시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우려돼 특별방역조치를 내린 것. 정부는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사는 가족은 5인 이상 모이지 말 것을 요청했다. 5인 이상 모여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어서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시댁 방문'의 사례처럼 며느리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들어 무조건 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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