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에서 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전시발표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전시) 예술 활성화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관내 전문 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일반 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 활동 증명자)등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9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대관료를 지원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이번 대관료 지원은 매년 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