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진돗개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께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켰다. 이 중 1마리가 산책하고 있던 B(74)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오른 손목과 팔 부분을 물려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약 3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는 B씨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고 B씨는 이를 막으려다 또 다른 1마리에게 물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