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11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A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의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아빠는 오래 전 집을 나갔고 20대 엄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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