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전달한 개선안은 매매의 경우 매물 가격 6억원 미만 0.5%로 통합, 6억~9억원 0.6%, 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원 초과 0.1%를 적용한다. 가격구간별로 추가 금액을 더하거나 빼 가산·공제 보정을 하는 방식이다. /사진=뉴스1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집을 구경하면 앞으로는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권고를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에서 중개·알선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된 경우 수고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3월 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6~7월 중에는 최종 개선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수고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수고비는 교통비와 최저 시급 등을 합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익위 권고는 부동산 중개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던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일부 관철되며 추가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는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일부 여론에 의해 수수료율이 조정된 것인데 고객이 요청한 조건의 매물을 조사하고 실제 확인하러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전달한 개선안은 매매의 경우 매물 가격 6억원 미만 0.5%로 통합, 6억~9억원 0.6%, 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원 초과 0.1%를 적용한다. 가격구간별로 추가 금액을 더하거나 빼 가산·공제 보정을 하는 방식이다.


전반적으로는 현행 최고 요율 대비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를 보면 6억~9억원 구간에서 0.5%가 최고요율인데, 개선 권고안은 0.6%로 오히려 0.1%포인트가 올라간다. 이 구간에서는 60만원을 공제해주지만 소폭 인상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8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권고안에 따른 최고 수수료는 0.6%인 510만원에서 6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이다. 반면 현행 0.5% 요율을 따르면 425만원이 최고여서 25만원이 더 비싸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