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면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둔 바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뜻한다. 직계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사위·며느리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끼리 만나는 경우 방계에 해당하므로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나 부모를 동반한다면 부모 기준 직계가족이 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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