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2·4 대책의 공공 재건축사업 현금보상 원칙과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개발 이슈로 집값이 이상 폭등할 것을 우려해 2·4 대책 발표 후 주택을 매매했을 때 해당 지역의 개발이 확정되면 우선입주권(분양권)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현금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개발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발표된 4일의 기준일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변 장관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검토 이후 예비 지구를 지정한 다음 개발계획을 구상해 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 지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의 10분의1이 동의하고 3분의2 동의가 추가로 있어야 확정이 된다는 것이다.
분양권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며 4일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겐 현금보상을 하는 데 대해선 "원칙상 정당한 보상"이라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우선입주권은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입법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선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공익적인 성격이 클 경우 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변 장관은 입지 발표 시기에 대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26만3000가구의 20군데가 거의 확정된 상태"라며 "마지막 필지 구획을 두고 지자체 협의가 늦어져 상반기 중 2~3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