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하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직계가족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 가능해 허위로 둘러대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등을 감안한 조치다. 앞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올해 1월4일부터 시행해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도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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