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두시반 쯤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30대 특수반 보육교사 A씨와 일반 보육교사 20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두 달치 폐쇄회로 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한다. 해당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보육교사 전원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 부모들은 이들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도가 중대하고 상습적이며 재발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지워진 CCTV를 복원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학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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