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중단·연기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한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머니S DB.
'2020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중단·연기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2020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16일 저녁 늦은 시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설 명절 전인 지난 5일과 6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던 중 이튿날인 6일 투표를 중단했다.

상여100%의 귀속기간과 산정기간에 따른 해석상 불일치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근 상여 100% 간사간 합의를 이뤄내고 15~16일 이틀간 임시총회를 열어 재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가결 시에는 17일 임단협 체결식을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2020년 임단협은 여러가지상황과 조건이 여의치 않아 장기간의 교섭과 타결, 파행을 공전하면서 8개월간 진행됐으며,설 명절 전 교섭 종료를 시도했지만,명절 이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3일 진행한 23차 본교섭에서 ▲임금 동결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100만원) ▲고용안정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상여의 기본급화에 따른 기본일당 인상분은 2회 분할 적용하고, 과거분(소급분)은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당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며,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2.3% 찬성으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