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한국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로 정부는 ▲2021년 97g/km ▲2025년 89g/km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과 관련, 정부는 2018년까지 대부분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나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3곳의 완성차 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상한제가 적용되며 매출의 1%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국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로 정했다. 다만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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