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10분 5134만2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일대비 54만2000원(1.07%) 내린 금액이다.
해외 암호화폐시장에선 비트코인은 주류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가격이 5만 달러(5535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비트코인은 4만9714달러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 70%나 오른 셈이다.
캐나다 증권 당국은 사상최초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하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는 직원들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용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매입한 데 이어 전통의 금융사인 BNY멜론이 비트코인을 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존의 은행들도 비트코인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초과)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적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비트코인 과세 방침에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한 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투자 주류자산으로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꺾일 것이란 전망이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비트코인 구매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비트코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정부의 암호화폐 기조가 여전히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기관과 투자자의 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암호화폐시장에선 비트코인은 주류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가격이 5만 달러(5535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비트코인은 4만9714달러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 70%나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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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비트코인 매입 후… 결제수단 주목━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잇따라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주류 통화로 지목된 영향이다. 캐나다 증권 당국은 사상최초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하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는 직원들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용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매입한 데 이어 전통의 금융사인 BNY멜론이 비트코인을 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존의 은행들도 비트코인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15억 달러(1조660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현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며 "향후 회사 자본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자사 제품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현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며 "향후 회사 자본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자사 제품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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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득 과세…"왜 세금 메기나" 국민청원 등장━
한국 암호화폐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3만501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초과)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적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비트코인 과세 방침에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한 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투자 주류자산으로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꺾일 것이란 전망이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비트코인 구매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비트코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정부의 암호화폐 기조가 여전히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기관과 투자자의 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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