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3일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씨는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작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한 작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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