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사진=유어썸머 제공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전 연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을 전했다. 
15일 검찰과 소속사 유어썸머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말 정바비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정바비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했다"고 전했다.

정바비는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염없지만 행간으로 보낸다.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