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의 차이가 클 뿐아니라 김 의원은 학력과 경력,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재산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직원들이 잘 모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기초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최종단계에서 제대로 검토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와 상속 분쟁이 있었고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 분위기도 있어 재산신고 액수를 줄일 동기가 충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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