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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0년 10월)됨에 따라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그동안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골목길 재생과 함께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단독주택은 최대 1550만원,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최대 2050만원을 보조해 준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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