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압구정4구역 조합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약 3년 3개월 만이다. 1368가구 규모인 압구정4구역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현대8차와 한양3·4·6차(4구역)가 처음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압구정4구역 조합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약 3년 3개월 만이다. 1368가구 규모인 압구정4구역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압구정4구역은 현재 24개 단지 1만466가구로 구성된 일대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4구역 외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실거주 2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4구역은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