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청와대 영상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4월 임대차신고제 일부지역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에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6곳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등 임대차3법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회 통과 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차2법) 이후 전·월세 재계약률이 개선돼 2019년 평균 57.2%, 지난해 9월 58.2%, 10월 6.1%, 올해 1월 70.3%까지 높아졌다.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보증금 상승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다음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임차인 3대1 부담하고 보증료율을 70% 인하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중복가입 시 임차인 보증료를 환급 조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임차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와 행복주택리츠의 임대료는 동결된다. 상가 임대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한해 한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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