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안전판이 안전기준보다 200㎜ 이상 높이 설치하거나 심하게 훼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재함에 고정 장치를 달지 않고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 적재함이 승용차의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막아 주는 장비다.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570~750㎜로 높여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안전기준은 550㎜로, 이보다 높은 곳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하면 사고 방지 기능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후부 안전판을 750㎜ 높이에 설치했을 때는 후방 추돌한 승용차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은 41.9%나 된다.
또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돼 있었다. 충돌시 안전판이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뒤에 오는 차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은 바퀴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체 밑에 붙이는 부품이다.
하지만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일부 운전자들이 판스프링을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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