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품목 허가된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해 오늘(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투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에서 질병청이 결정했다.
투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에서 질병청이 결정했다.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 한정된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약한다.
다만 렉키로나는 젊거나 일반적인 경증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건강한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렉키로나를 투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식약처가 렉키로나의 효능·효과에 대해 '중등증과 고위험군 경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질병청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는 렉키로나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다. 렉키로나 약값은 환자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공단에서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해 환자에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현재 렉키로나 10만명분을 생산,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렉키로나는 임상 2상 결과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증상 개선 시간은 3.43일 줄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