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는 이용수 할머니의 요청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은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요청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관련, 신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J에서의 재판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단독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단독 제소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등 일부에선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 제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실제로 (위안부 문제 판결을) ICJ로 가져갈 것이란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 "일본 내에서도 상이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