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열린 '2021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6일 진행된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2·4 공급대책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대책 발표 전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거쳤다"며 "이번 대책은 맞다고 보고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공익적 필요가 있느냐'와 '수용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느냐' 등 두 가지"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에 대해선 10~30%포인트의 추가 이익을 통해 충분히 배려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 등 개발사업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투기방지책을 내놨다. 발표 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책 발표 후 이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