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월 26일까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종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86개월 미만 아동대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 ‘유아학비’ 등이 있다.
또한 신청일자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자격변동시에도 반드시 보육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사례로는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 등이 있다.
김지숙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3월 새 학기에 보육료 접수가 급증하므로 대기 없고 빠른 사전신청으로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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