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17일 오후 8시50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범죄의 규모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8분까지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재판부가 주로 무엇을 물어봤는지" 등의 질문에는 "고맙다"고만 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등을 거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백억원대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어 횡령과 배임 관련 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와 SK네트웍스 자사주 취득과정에 개입해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최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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