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근무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보수비용을 지원해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분야인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용 지원’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에 따라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분야 역시 최근 환경 및 공기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을 이어간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시설물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단지 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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