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스기사, 승객 B씨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 다른 승객) C씨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한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승객 2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밤 10시20분쯤 서울 송파구를 지나던 한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는 지난해 12월17일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버스 탑승 후 자리에 착석해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 상태로 큰 소리로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사는 A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로 2회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운전석에 찾아와 기사를 향해 "너가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말하느냐. 버스나 제대로 몰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기사의 마스크를 벗겨 코와 입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승객 가운데 1명이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승객들을 향해 "네가 신고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누구야" 등 소리를 치는 모습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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