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대법원 별정직 공무원이 술에 취해 노래방 점주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유로 손님을 안 받겠다는 업주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0일 오후 8시쯤 일행 1명과 서초구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A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벌였다.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밤 9시 이후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흥분해 그는 업주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비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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