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2019년 행안부로부터 강원도 춘천, 전북 전주, 제주와 함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63억 원을 보태 총 123억 원을 올해까지 투입한다. 이 사업비는 소통협력공간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간조성사업비로 분리돼 있다. 공간조성 사업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 리빙랩, 코워크스페이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시는 시설개선공사를 하면서 향나무 172그루 가운데 수령 80년 전후의 128그루를 제거하고 44그루는 유성구 양묘장에 이식했다. 담장 또한 붕괴우려를 들면서 철거했고, 부속동 등 일부 시설물도 철거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체부와 충남도는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공사는 중단돼 있지만, 이미 많이 훼손됐고, 나무의 수령이 있는 만큼 복구 자체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지자체 소유이거나 소유지자체와 협의가 된 건물이어야 가능했다"면서 "대전시가 충남도와 협의가 됐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은 물적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 결국 지자체 소유건물이거나 소유지자체와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심사 과정에 반영됐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행안부는 협의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위반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의회동 및 부속건물 등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하기 바란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원상회복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복구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규원 시 시민공동체국장과 강영희 지역공동체과장은 지난 18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죄드린다"며 "공문서상 분명한 실책이 있었다. 문체부와는 구두로 4번 정도 협의를 했고, 도청과도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문서처리가 미흡했다"고 했다. 문서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행안부에 협의된 문서를 어떻게 제출해서 확인을 시켜줬냐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공모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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