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2019년 행안부에 제출했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조감도. /자료=대전시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충남도청 부지 내에 있는 수십 년 된 향나무 12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잘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 건물 소유주인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해당 공모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전시의 서류위조 등이 의심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사안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19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2019년 행안부로부터 강원도 춘천, 전북 전주, 제주와 함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63억 원을 보태 총 123억 원을 올해까지 투입한다. 이 사업비는 소통협력공간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간조성사업비로 분리돼 있다. 공간조성 사업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 리빙랩, 코워크스페이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시는 시설개선공사를 하면서 향나무 172그루 가운데 수령 80년 전후의 128그루를 제거하고 44그루는 유성구 양묘장에 이식했다. 담장 또한 붕괴우려를 들면서 철거했고, 부속동 등 일부 시설물도 철거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체부와 충남도는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공사는 중단돼 있지만, 이미 많이 훼손됐고, 나무의 수령이 있는 만큼 복구 자체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지자체 소유이거나 소유지자체와 협의가 된 건물이어야 가능했다"면서 "대전시가 충남도와 협의가 됐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은 물적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 결국 지자체 소유건물이거나 소유지자체와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심사 과정에 반영됐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행안부는 협의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충청남도가 지난 15일 대전시에 보낸 원상복구 명령 공문. /자료=대전시
하지만 충남도는 지난 15일 대전시 측에 '구) 충남도청사 무단 원상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역거점별 시민소통 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향후 소유 예정자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와 협의 후 진행토록 통지했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전시가 문체부와 협의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위반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의회동 및 부속건물 등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하기 바란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원상회복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복구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규원 시 시민공동체국장과 강영희 지역공동체과장은 지난 18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죄드린다"며 "공문서상 분명한 실책이 있었다. 문체부와는 구두로 4번 정도 협의를 했고, 도청과도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문서처리가 미흡했다"고 했다. 문서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행안부에 협의된 문서를 어떻게 제출해서 확인을 시켜줬냐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공모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