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숙박시설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도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이다.
이에 숙박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된다.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면 운영위탁사를 통해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개별 숙박업 등록(개인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하고자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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