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한전·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38건(총계약금 106억원 규모)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기업과 입찰가 등을 담합한 부양산업·신흥흄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부양산업 1억5700만원·신흥흄관 1억5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양산업·신흥흄관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입찰을 담합했다. 이들은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 예정 기업을 정했다. 납품지가 충청도 북쪽이면 부양산업, 남쪽이면 신흥흄관이 맡는 식이다.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 기업은 기초 금액의 97~98%로 들러리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 결과 38건 중 18건은 부양산업이, 나머지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에서는 신흥흄관만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지만, 2010년에 부양산업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면서 "초기에 이들은 서로 경쟁했으나 곧 저가 입찰 등이 발생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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