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 1997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한 판례를 언급했다.
또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을 검찰청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총장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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