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가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졸속 자치경찰 조례제정 피해자는 도민이다", "지자체 사무처리하다 살인범 놓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사무범위 등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법률을 벗어난 조례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가 법률상 명시된 경찰 의견 청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강요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해 오던 지도·단속업무를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특사경·도로·환경·주정차 단속, 청경 등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24시간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수행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예산 지원도 함께 주문했다.

사진=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가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직장협의회는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소극적이고 소관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며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자체의 형태를 지켜보며 행정소송은 물론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조례안이 헌법상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세심한 검토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경남도의 최종적인 입장은 논의를 통해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자치경찰 사무를 경찰에 떠맡기면서 조례 개정 시 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복지나 처우에 대한 예산도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에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전달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과 사무범위를 구체화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따라야 하는 기본 매뉴얼을 제시한 것이다.
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가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가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