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두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끝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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