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5구역은 지난 22일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1·2차 15개동 1232가구 규모다. 2017년 8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에 이어 5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쳤고 2구역(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은 오는 25일과 28일 조합 설립 총회를 열 예정이다. 1구역(미성2차)과 6구역(한양5·7·8차)은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강한 압구정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되면 타격이 커 재건축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세도 오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82.95㎡(이하 전용면적)는 올 1월16일 57억5000만원에 신고돼 직전 최고가 대비 12억5000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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