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실태 파악 후 허위 신고가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 신고는 과태료 처벌 규정밖에 없다. 만약 수사 의뢰를 하려면 반복적이고 고의로 호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정 아파트단지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됐다"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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