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줬다면 의료법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인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씨에게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물 명의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7회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1361정의 치료제를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이 제품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의료법 제17조 1항의 위반행위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행위'를 의미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처방전은 어디까지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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