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정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의원이 아파트 거래 허위신고를 향해 정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진 의원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파트 거래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다.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다.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하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던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지역에서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것이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매매, 허위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허위신고 방지책에 관해선 "(부동산 거래) 신고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계약서를 쓰는 당일날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등기를 한 이후에도 30일 이내에 (재)신고하도록, 두 번 신고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