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한다.
신생아별 지원 금액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이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
신생아의 부모는 해당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출생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분증만 가져오면 전국 또는 서울시 공통서비스뿐 아니라 자체지원 사업도 한 번에 처리된다.
강북구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 명칭을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출생 축하금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첫째 아이로 넓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의 출생아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정밀하게 가다듬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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