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해야 한다.
사업 참여는 오는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원사업 위탁업체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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