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하지만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고,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 그동안 인정됐던 양쪽 광역단체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남도는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지방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 5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 1인 시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대응했다.
이같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전남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계에 침범한 경남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경남도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초광역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재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 해상경계를 유지해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지역 어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해상경계 결정과는 별도로 경남도는 우리의 협력 파트너이다"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어족자원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의 차질없는 추진 등 바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인 상생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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