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용할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
80.3% VS 0%… 엇갈린 효과, 문제는 의료진의 의지━
A병원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 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수술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을 따른다.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때문에 그나마도 일부 병원이 환자권익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술실CCTV를 운영해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아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
CCTV 성공적·설치 운영 한계 드러내━
적잖은 병원에서 CCTV를 달고 홍보하면서도 실제 촬영은 하지 않거나 촬영을 하고서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빗발쳤다.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상을 편집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 모두 관련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환자 대상 성범죄 등 속출하는 의료사고에 뒷짐을 지고 제 역할을 방기해온 탓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