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직원이 전날 오후 8시20분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전날 오전 가족이 확진되면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후 같은날 확진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 직원이 25~26일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역 조치했다. 확진자 통보 즉시 조세심판원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세종청사 2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연휴 기간 중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연휴 이후 출근 전 개인 건강 상태 확인 및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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