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주택 청약 부정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소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고 소명한 2차, 3차 구매자는 개정안을 통해 구제해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분양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등의 과거사례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마린시티자이는 분양 당시 450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경찰수사 결과 당첨자 중 41명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한 36가구는 불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