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머니S DB
김해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방류수로 인해 인근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밝힌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위반 및 하수·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내역(2018~2020년)’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의 위반 사례는 지난 3년간 총 18건에 과태료만 2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TMS(Tele Monitoring System)란 ‘수질원격감시체계’로 정부(환경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환경감시체계이다.


2018년도에는 김해 진영·대동하수처리장에서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 미준수’로 경고 및 과태료 각 100만원과 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특히 진영하수처리장의 경우 김해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51억을 투입(2020년)하는 봉하마을 주변 ‘용성천’으로 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 미준수’는 TMS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다.


이어, 2020년에도 진영과 상동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수질기준 SS(Suspended Solid, 부유물질) 초과로 개선명령 및 각각 과태료 300만원, 화목하수처리장은 T-P(Total-Phosphorus, 인(燐), 녹조의 원인) 초과로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고, 화목처리장의 경우 하수를 ‘조만강’으로 방류한다.

폐수의 경우에 2018년 병동농공(SS초과) 개선명령을 시작으로 진영농공 T-N(질소, Nitrogen) 및 T-P(인) 초과로 개선명령, 덕암산단(SS, T-P(인) 초과)도 경고를 받았다.

특히 2019년 덕암산단(SS, T-P 초과, T-N)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0년에는 폐수로 ‘덕암’, ‘진영’, ‘병동’은 다시 개선명령과 경고를 받았고, 하수의 경우도 ‘상동’(SS초과, 과태료 300만원), ‘화목’(T-P초과, 과태료 300만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아 김해시의 하수 및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이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질 전문가 A씨는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도 현재 시설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획기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어도 기득권 세력들로 인해 검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해시 관계자는 "몇몇 사안들은 TMS를 고치는 AS과정에서 빚어진 내용"이라면서 "향후 방류수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