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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