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입점 상인들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한지 약 5개월 만이다.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두산에 차임감액청구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권리)을 행사했지만 두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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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상인들, 차임감액청구소송 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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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최영호씨 등 두타몰 상인 6명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두타몰 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타몰 상인들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사례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임차인이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 임대료 감액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두타몰 상인들은 법 개정 이후 곧바로 청구권 행사에 나섰으나 두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두타몰 상인 지상인씨는 이날 재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200만원도 안 되는데 월세는 1000만원 가까이 나간다. 두산 측과 진행한 임대료·관리비 협의는 철저하게 무산됐다"며 "마지막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은 게 차임감액청구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6명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인들이 받는 임대료 감면 혜택은 단 1%도 받지 못했고 두산 측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제당했다"며 "두산 측이 방해금지가처분, 거주자택가압류, 명예소송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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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청구권 행사한 상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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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지난해 3월부터 두타몰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현재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상인 6명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만 1인당 2000만~3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타 측은 입점 상인들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해줬으나 이 자리에 선 상인들에게만 임대료 감면 없이 그대로 징수했다"며 "앞장서서 어려움을 제기한 상인들을 향한 보복이며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상인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개정된 법의 합리적인 적용 및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판결을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두산 측은 상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두산 측 변호인은 "상인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매출 감소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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