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창릉을 포함한 6곳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응책도 마련한다.
하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으로는 땅 투기를 했더라도 토지를 몰수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기준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개정안은 업무 처리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토지 몰수 조항도 새로 넣었다.
업무상 직접적인 정보를 얻은 직원 뿐 아니라 정보를 건네 들은 제3자도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은 택지개발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에 제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돼도 이미 3기 신도시에 투자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업무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장 의원은 "부동산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칙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해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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