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0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2021년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구는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치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1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그 외 업종 종사자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했다.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선정 후 4월 말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다”며 “부정,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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