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사는 시장 아들인 안모씨가 상근예비역 판정받은 뒤 집과 가까운 동사무소를 놔두고 아버지가 있는 시청에 배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안씨가 퇴근 때 상관인 지역대장의 차에 몇 차례 동승했으며, 안승남 시장이 이같은 특혜 대가로 예비군 지원금을 증액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안승남 시장은 국방부와 해당 부대인 육군 55사단에 직접 감사를 청구했다.
8일 안승남 구리시장이 A방송사에서 제기한 아들병역 의혹과 관련해 현장 확인 결과를 담은 지상작전사령부의 ‘구리시장의 감사청구에 관한 민원회신문’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전격 공개했다.
안 시장은 ‘시장 아빠 3층, 아들 2층 근무’ 보도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맞게 보직이 분류됐고 대장 승용차 동승은 특혜가 아닌 군 간부로서 병력관리와 부대원의 배려차원에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감사결과를 국방부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은 3가지 의혹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벌인 뒤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산작전사령부 감찰실은 우선 ‘안모 이병의 구리시청 상근 예비역 복무 과정에서 구리시장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확인 결과, "안 이병은 군 입대시 상근예비역으로 분류돼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55사단 3879-2대대 구리시 지역대에서 군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대전입 후 보직 분류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출·퇴근 소요거리 및 시간, 동일 행정구역 단위, 예상손실,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에 맞게 보직이 분류됐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인 둘째 아들 안 모 이병의 근무지가 구리시청 건물에 있는 지역대 본부에 배치된 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상근예비역인 둘째 아들 안 모 이병의 근무지가 구리시청 건물에 있는 지역대 본부에 배치된 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안 모 이병의 퇴근 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대장이 자신의 차에 태워 함께 퇴근한 것은 “군 간부로서 병력관리와 부대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다른 상근예비역들도 퇴근할 때 태워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신이 스스로 제출했던 감사청구서에 대한 민원회신문을 블로그 등에 게재한 뒤에 ““해당 언론사는 저와 아들의 손상된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사와 댓글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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