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은 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건축법적으로는 구 충남도청의 근대 건축물들이 공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공용 건축물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중구청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중구청 건축과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대전시장은 브리핑에서 감사 대상자인 당시 국장을 감사위원장에 20일자로 임명했고,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감사를)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감사위원회 처리 규칙을 보면 부시장이 감사 업무를 지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감사위원장으로서는 배제(인사조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사 업무만 배제시켰다고 한들 과연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겠느냐"며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대전시 행정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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